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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220만원
정부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주택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적용 대상
조건 | 내용 |
---|---|
소득 조건 | 소득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 |
주택 가격 | 12억 원 이하의 주택 |
기한 | 2025년 12월 31일까지 |
신청 절차
단계 | 내용 |
---|---|
1단계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
아파트 분양 후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합니다. | |
2단계 | 감면 신청 |
감면 신청서와 무주택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
유의사항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를 감면받는 경우, 3년 동안 실거주해야 합니다. 만약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매각하거나 증여, 또는 임대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
2024년부터는 출산 가구에 연간 7만 호 수준의 주택 특별공급이 도입되고, 출산 가구 소득 제한을 완화하여 저금리 주택자금 지원을 위한 '신생아 특례 대출'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 개별 신청이 허용될 예정입니다. 동일일자에 당첨자가 발표되는 특별공급 등에 부부가 각각 신청해 모두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 접수분에 대해 당첨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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